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자부담 비율을 조정, 이/미용, 음식, 식품가공 분야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반면, 차차상위 이하 가구 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비부담이 완전 면제된다.
차차상위 계층은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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