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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무면허운전 사고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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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무면허운전 사고 보상받는다
  • 김민수
  • 승인 2006.09.2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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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지금의무" 결정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기명피보험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1일 육모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우선, 피해자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보험사의 면책여부는 각 피보험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무면허 상태인 운전자와 차량소유자(기명피보험자)인 두명에 대해 각각으로 보험급을 지급할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는 보험급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그 동안 이 같은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는 차량소유자에게 `명시적·묵시적 책임`을 지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에서는 보험사가 `차량소유자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분쟁 조정 결정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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