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동명이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A씨(48)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전주시 풍남동 모 은행에서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해 5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자신과 같은 이름인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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