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알선한 브로커 아렐모(36·여·필리핀)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덱모(30·필리핀)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렐씨 등은 지난해 8월 말께부터 필리핀에 있는 위조책에게 의뢰해 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특송우편으로 송달 받아 1건당 13~1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운전면허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외국인들이 3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제운전면허증이 국내에서 위조여부 식별이 어려운 점과 입국 후 1년 동안은 국내면허로 갱신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졌다”며 “국제면허증은 불법체류자 등이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고 교통단속에도 관대한 조치를 받는다고 알려져 외국인들에게 이미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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