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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불법영업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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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불법영업 파문
  • 박신국
  • 승인 2006.09.1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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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운영중 23개소 설치금지 현행법 위반... 전문장례업자 전국 103곳 검찰에 고발

-해당자치단체 단속뒷짐 "직무유기" 비난

대법원이 지난해 병원부속 장례식장의 영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데 이어, 최근 한 장례업자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들어 전북대병원 등 전국 103개 병원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관련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부속 장례식장의 불법 영업을 용인하고 있어, 법의 존엄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의료시설과 달리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도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관할 지자체로부터 불법영업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부안성모병원이 제기한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건축 시행령 상 장례식장의 용도는 병원과 명확히 구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병원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의료시설인 병원은 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닌 만큼 병원과 함께 설치될 수 없다는 뜻.

 병원부속 장례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도내 지자체는 23곳이 영업 중인 도내 지역의 병원부속 장례식장에 대해 단 한차례도 단속하지 않았다.

 병원부속 장례식장은 이미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됐으며, 단속에 나서기에는 관행이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

 하지만 전문장례식장 관계자들은 “현실이 어렵다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더 큰 불법”이라며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했다.

 이렇듯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일축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리 해석”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뒤 “병원 자체 환자가 아닌 외부에서 사망한 망자를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만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원칙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병원부속 장례식장의 불법영업과 관련해 지난달 103개 병원이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미 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상황이여서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에 또 다른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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