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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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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 전민일보
  • 승인 2010.03.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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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왕태형)는 부채 및 자연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2차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영회생 지원사업은 농가부채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 등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 매각대금으로 상환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북본부의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예산은 총 241억원으로, 지난 2월 2일 접수마감한 1차 신청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마친 50농가 126억원(부채액기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며, 농업용시설로는 고정식온실?축사?버섯재배사이며, 지원대상자 및 동거배우자, 지원대상자 및 동거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및 농업용시설이 포함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방미터당 6만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한 농지나 농업용시설은 매도한 농가에게 7년간 임대하고 매입가격의 1% 이내 임대료를 받게된다. 7년후 환매가 불가능한 농가는 평가를 통해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 환매를 신청하여 매도한 농지를 매입해 갈 수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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