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이 허용되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도내 역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속전기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길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접근은 물론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전북도는 근거리 저속전기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와 저속자동차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속전기 자동차 도로주행 허용방안 시행지침을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30일부터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 규정상 내용일 뿐 실제 전기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법을 고쳐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도 도로 지정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전기차 도로를 지정해야 하지만 도내 시·군의 경우 운행구간을 지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속도가 60㎞/h에 불과한 이 전기자동차의 경우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한 60㎞/h 이하 연결도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뿐만 아니라 도로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아 초행길의 전기차 운전자로 인해 교통마비도 우려된다.
게다가 전기차의 활성화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충천 시설 구축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220v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주행 중인 도로에서 방전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히 충전할 곳을 찾기 힘들다.
이 같은 인프라뿐 아니라 비싼 차 가격 또한 전기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중요과제로 지적된다.
경형 승용차의 가격이 890~1000만원대임을 감안할 경우 1500만원 이상의 다소 비싼 전기차량 가격과 전기차에 맞춰 개발된 자동차보험 없어 현재로서는 무(無)보험으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을 위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가 하루 100km씩 한 달 20일을 운행할 경우 전기료가 1만원 정도에 불과해 근거리용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이나 광역시급 이상에 해당될 뿐 도내 일선 시·군의 도입은 사실상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