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된 농업용 난방기는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행한 농업기계기술지도검정성적서 첨부) 등록이 가능하다.
또 농업과학원 유종변경시험 결과 유종변경이 가능할 경우 난방기에 대한 경유(면세유) 공급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농업인에 배정된 물량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회수해 해당 지역농협 유보량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면세유류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제재조치도 크게 강화돼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공급을 중단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및 관리부실로 카드를 잘못 교부한 농협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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