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방학 기간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77.3%인 582개소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 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71건(21.7%)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99건(17.5%) 등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자 명부 미 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89건(11.1%) ▲임금 체불32건( 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순으로 나타났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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