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달청이 정부보유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정부기관의 미술품 관리 미숙으로 귀중한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고가미술품의 도난, 분실,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으로 미술품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보유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48개 국가기관이 보유한 물품(1172만점 9만1370억원)의 총괄관리기관으로 정부보유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나라장터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 전자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정부보유미술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미술품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를 구축하고 정부에서 보유한 미술품을 모두 사이버갤러리에 등록하는 등 On-line으로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바 있다.
미술품 취득시 ‘사이버갤러리’에 취득 정보와 사진 등재를 의무화하여, 정부기관별 미술품 보유현황 및 증감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소유 미술품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또, 사이버갤러리를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하여 이상범(청전)의 ‘산수화’, 천경자의 ‘공작과여인’, 김흥수의 ‘유관순’, 엄태정의 조각품 ‘법과정의의상’과 ‘정의의추’ 등 1억원이상의 미술품 60점을 포함해 총 10,256점의 정부소장 미술품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미술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사이버갤러리를 통해 기관별 미술품, 특히 고가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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