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5:36 (화)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상태바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3.1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의 대문에는 입춘대길(入春大吉)이란 방(榜)대신에 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정부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취·등록세에 대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두고 당시에 모언론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꾼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유사 이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한한 부동산에 대해 단일가격이 적용된 것은 한번도 없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따로, 신고할 때 따로, 대출받을 때 따로라는 관행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以法爲人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때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7조도 국세의 경우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그동안 부동산투기나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이중계약서의 작성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입법취지는 존중해줄만하나 입법자체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치우쳐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산정의 기본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동조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조 제5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적용하여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 또는 판정불가로 구분하여 적정으로 판정되는 때에만 검증된 취득가격이라 하여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실지로 지난 3년간 이 검증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행의 검증시스템은 토지 및 주택의 검증시스템만 구축되어 있을 뿐 이외의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스템자체가 구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인정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납세자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해 헌법상의 대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행정기술상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검증기준의 마련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는 허울 좋은 구실일 뿐, 정부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以法爲人’, 다시 한 번 말해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민주국가체제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한국/미국세무사)

노인환 /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