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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전북지역센터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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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전북지역센터 유치 확정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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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서비스를 담당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가 전북도청에 들어선다.
4일 전북도는 가족갈등과 문화차이로 생활 속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이주여성 보호를 위해 7월부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결혼이민자는 지난해 4월말 현재 6545명으로 전체 인구의 0.34% 수준에 달하지만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뒤따라 각종 여성정책과 사회기관 이용에 소외돼온 것이 사실.
이와 관련 여성부는 2006년 중앙센터를 개소해 365일 24시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9개 국어로 가정폭력 피해 등을 겪는 이주여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부산과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등 4곳에 지역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도내 이주여성의 구호를 위해 전북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7월 개소하는 전북센터에는 상담실과 회의실, 긴급피난시설, 탕비실 등이 마련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콜센터 운영과 상담, 구호활동 등이 주요 업무로, 긴급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은 도내 2개 지역에 설치된 이주여성 쉼터로 입소를 연계 지원한다.
또 외국인 통역요원을 확보해 유관기관 상담과 통역 요청 시에는 통역지원업무도 맡는다.
특히 이주여성뿐 아니라 경찰과 병원, 법원, 보호시설 등 이주여성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국 이주여성을 상담원으로 채용해 365일 24시간 현장에서 다국어 상담을 지원할 방침으로, 도는 3~4월 이주여성 5명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여성부를 수차례 방문해 전북지역센터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여성부 장관 전북방문 시 건의하는 등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 최종적으로 전북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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