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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구역 사실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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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구역 사실상 ‘무용지물’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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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한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PC방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담배연기를 막는 차단막 또한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  
특히 학생들의 출입이 많아지면서 흡연석에서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PC방내 영업장 중 2분의 1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PC방의 경우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이고 부실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담배연기의 차단에는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20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송천동의 A PC방.
자욱한 담배연기에서도 게임에 열중하는 손님들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흡연구역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물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성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사실상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이 없었다.
매일 PC방에서 1~2시간 정도 게임을 즐긴다는 유모군(15)은 “금연석이지만 가끔 흡연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이 있다”며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업주들의 특별한 제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해서 근처 PC방 3군데를 확인한 결과 금연구역은 따로 분리 설치됐지만 성인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금연석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쉽게 볼 수 있었다.
B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24)는 “흡연 손님들은 흡연석에 학생들은 금연석으로 안내하지만 자리가 꽉 차면 어쩔 수 없다”며 “불경기에 자리가 없다고 손님을 돌려보내는 PC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며 “또 현행법상 금연석 내 흡연은 경범죄에 해당돼 처벌은 경찰의 몫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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