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돈을 훔쳐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7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이모씨(21)를 검거,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취업한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 45분께 남원시 죽항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 김모씨(45) 몰래 현금 1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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