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도내지역 징병검사대상자는 1만2014명이며 징병검사는 1차(2월17일~4월9일), 2차(4월26일~6월4일) 등 2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한층 강화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면탈 범죄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굴절 교정 수술이 급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근시의 경우 기존에는 -7디옵터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판정토록 했다.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경우도 수술 후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5급(제2국민역) 판정을 하던 것을 재복원술 후 완전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맥 중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도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에는 3급으로 판정토록 했으며, 신체등위 4~6급 대상자 중 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체등위판정 보류제도를 도입 판정을 보류할 수 있게 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