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전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모(56) 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천6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씨에게 건설업체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해 준 혐의(건설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64)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순창군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이씨는 76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