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확인규정 마련 이달부터 시행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용도조차 모르는 서류상의 여성사장인 이른바 ‘무늬만 여성기업’은 앞으로 여성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정부조달 등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여성기업인, 학계전문가, 법률가 등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마련한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무늬만 여성기업’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단체, 장애인기업 등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달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기업이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1년 동안 등록한 3,186개 기업의 87.1%에 달하는 2,777개에 이르는 등 여성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