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나서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일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요양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환수 위기에 놓였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중 41%인 122개 기관에서 편법운용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45개 조사기관중 44.4%인 20개 기관에서 4억9500만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A요양병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보건당국에 허위신고하고, 실제 운영병상을 20개나 축소해 신고했다.
A병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2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편법 운용 유형에는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거나 타 업무와 겸직자를 입원환자 간호 전담인력으로 신고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편법이 89%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편법운용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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