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로수에 걸린 불법광고물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각종 현수막은 일선 시·구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판에 일정 기간 동안만 내걸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돼 철거된다.
또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가로수·가로등 도로 시설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는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연초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 각종 현수막들이 도로변을 버젓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원룸공사가 한창인 서곡지구의 경우 세입자들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로변에 내 걸려있었으며 송천동의 A아파트 사거리의 경우에도 유치원 원생모집 광고 현수막을 비롯해, 개인 학원 광고, 대출 광고 등이 즐비하게 이어져 있었다.
또 대형가전제품 매장들의 경우 현수막은 물론 인도에까지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서신동의 B가전매장의 경우 2층 유리창이 온통 가전제품 할인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으로 뒤 덮혀 있었으며 매장 앞에는 2m높이의 풍선으로 제작된 유동형 광고가 버젓이 세워져 춤을 추고 있었다.
송천동에 위치한 C매장 역시 3개의 현수막과 함께 매장 앞 인도에도 간이 진열대를 설치하고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감독에 나서야 할 일부 지자체들까지 건물 외벽에 각종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어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불법 광고를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시민 임모씨(31)는 “여기저기 설치된 광고 현수막이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든다”며 “특히 도로변 가로수에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못 볼 수도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며 “명확히 불법인 만큼 단속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