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규호 교육감은 지난해 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집행 여부를 법원의 1심 판결을 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법령상 21일까지 징계를 집행해야 효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특별한 경우에는 법령이 명시한 기한을 어겨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징계의 집행 여부를 연기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교과부의 명령대로 무호가 된 징계의결을 빌미로 전임을 불허하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 이상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라며 오늘로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ㆍ교사 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도 역시 논평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 징계는 이미 징계의결 행위가 민의와 배치되고, 법원 선고 이전에 부당징계를 강행함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됐다”며 “결국 교육감이 법원의 무죄선고로 부랴부랴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 논리로 징계를 유보한 것 자체가 소신 없는 오락가락 행정인 것을 증명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교육청이 주장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명문화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이거니와 징계위원회 개최이전에 이미 지난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계대상 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차 이를 강조한 이상 특별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시국선언 징계는 자동폐기 된 것이며, 자가당착에 빠진 교육감은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얄팍한 정칮거 계산으로 정권 눈치만 보여 부당징계를 강행해서 불러온 혼란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리시한인 지난 21일 “징계를 의결한 이후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2심 선고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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