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 직전인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며 명절과 관련해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ㆍ제수용 등에 대해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시켜 쇠고기 이력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이력 추적제는 국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체이력번호를 부여해 공중위생상 문제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주시는 쇠고기 이력제를 대비해 지난해에 식육판매표지판 5천100개와 거래내역서 장부 500부를 제작ㆍ배부했으며, 전북예술회관에서 축산물 판매업소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선 쇠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중 둔갑판매로 의심되는 쇠고기 및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쇠고기 DNA동일성검사를 실시, 단속의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필수”라며 “쇠고기를 구입 시 꼭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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