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교원·시민단체들은 “전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그 외 비조합원을 포함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공익 반하는 단체 활동으로 보는 것은 의문이다"며 "학생들의 중립성과 정치적으로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집단적 행위에도 적용하고 나아가 일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하는 것을 해석하면 조합원의 개개인의 일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문제된 바가 없는 시국선언에 대해 고발과 상식을 벗어난 기소 등 권력을 남용한 정치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며 “최규호 교육감은 즉각 징계를 철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법적 지침을 근거로 한 시국선언 관련자의 전임 불허 방침 또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역시 “이번 판결로 최 교육감이 기본과 원칙보다는 MB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며 “이제라고 교과부의 꼭두각시이기를 거부하고 잘못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으며,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조 처장과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을, 김 실장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 요구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최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30일 전교조 전북지부 징계와 관련해 "중징계가 의결된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1심 선고일 이후로 미루겠다”고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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