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4일 짝퉁 해외명품시계를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반입한 A씨(38)에 대해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중국에서 구입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짝퉁 로렉스시계 등 28점을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통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중국 청도와 석도에서 속칭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구입,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밀반입 상품의 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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