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전(前)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49) 씨와 전(前)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모(56)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과 징역 3년에 7천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금융계좌 추적 영장 사본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 모 금융기관 과장 김모(41) 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에게 건설업체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해 준 혐의(건설업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64)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