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자격이 없는 상태로 싼값에 부동산을 경매해준다고 속여 수수료 등을 가로챈 조모씨(39)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김모씨(54)에게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김씨가 준 부동산 경매대금 80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