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의 부정,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이보다 앞서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설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수거, 검사를 실시해 부정, 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도내 명절 성수식품과 선물용 제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 제사음식 판매업체,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이다.
주로 한과류와 떡류, 만두류,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 기타식품류, 인삼·홍삼·다이어트칼슘 등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기타 설 명절에 주로 판매되는 식품 등을 수거·검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 성수식품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간 상호 교차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적발 시 관할 시·군에 신속하게 인계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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