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주시 호성동 W아파트 준공검사 과정에서 K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준공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전주시 덕진구청 A씨(6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행정 절차상 가속차선 사유지가 확보되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줄수 없음에도 시행사인 k건설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의 뇌물수수 건은 K사가 최근 전주시로부터 1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은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제보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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