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2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국선언이 전교조 조직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간부 3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 6월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위반 등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로부터 고발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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