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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자율조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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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자율조정 지지부진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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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사업자율조정 신청이 지지부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둘러싼 지역상권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 8월 초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 도내에서도 전주 호성동 GS마트에 대한 사전조사 신청을 필두로 군산 이마트 주유소와 정읍 롯데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중기청의 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자율조정 추진 이후 자율조정기간 120일이 넘도록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역상권 일각에서는‘생색내기용’사업자율조정에 불과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중기청의 사업자율조정 발표 후 도내에서 신청한 사업자율조정 가운데 군산 이마트 주유소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는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주유소의 경우 SSM과 달리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유소업계에서는 중기청이 형식적 사업조정 시늉만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도내 SSM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는 익산시 어양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후로 잠잠한 상황이다.
롯데마트 정읍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도 지역상인들과 원만합 협의과정을 거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롯데마트 정읍점에 대한 사업자율조정 신청은 지역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상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지역상인들의 상생협력 방안이 도출될 경우 오는 23일 오픈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기청의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입에 대한 사업자율조정이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국회 유통산업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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