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정한 기술?품질인증 보유비율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지정,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협력과 공동생산?판매를 통해 정부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은 수의계약으로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계약금액 한도는 고시금액 미만, 2억원)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우수조달 공동상표’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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