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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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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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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의 면세유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석유판매업자와 어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부안군 일대 어민들에게 134만ℓ의 면세유를 수집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모집책 어민 전모씨(52)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수집한 면세유를 탈색하는 등 정제작업을 한 작업책 권모씨(42) 등 2명과 운반책 김모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판매유통 총책 남모씨(47)의 뒤를 쫓고 있다.
모집책 전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부안군 계화면 일대 2t 미만의 선외기 선박 소유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 134만ℓ(시가 24억원 상당)를 수집했으며 권씨 등은 모집책이 수집한 면세유를 정읍시 영월면과 태인면 양계장 3곳을 임대, 면세유의 고유 색깔을 탈색해 운반책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업하지 않거나 노후화 된 소형선박 어민들에게 시중보다 웃돈을 주고 면세유를 모아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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