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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칼라 양형기준’ 정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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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칼라 양형기준’ 정착 분위기>
  • 박신국
  • 승인 2006.08.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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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회지도층에 대한 ‘유전무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화이트칼라 양형기준안’이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는 동일한 사건을 법원의 양형기준안 발표 전·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2월 학위매매 비리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대학교수 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나머지 교수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일부 감형해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교수들에 대해 ‘물론 죄질은 무겁고 사회적 폐혜가 크지만 집유이상의 형을 선고해 대학교수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에 대한 판결이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같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4명의 대학교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교수 신분을 잃게 된다. 

 또 이달 24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의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청렴성을 져 버린 점은 물론 학위논문의 신뢰성에 큰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양형기준 발표 시점에 따라 기소된 총 35명의 교수 중 17명의 교수가 직위를 박탈 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확정한 양형기준 공표 날짜를 전후해 동일범죄의 형량이 크게 변한 것 같다”며 “양형 기준의 실효성 확보는 법관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겠지만 앞으로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판결이 더욱 엄정, 사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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