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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자보수 확인서’강요 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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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자보수 확인서’강요 입주민 반발
  • 전민일보
  • 승인 2009.10.2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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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 위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전북 전주 송천주공2차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도배와 장판, 기타시설물 보수 없이 현 상태로 분양받겠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확인서 없이는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고 위임장 제출을 강요하고, 사전 설명도 없이 입주자들의 인감을 위임받아 분양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본인이 하자보수와 관련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뒤늦게 사실을 알고 공사 측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확인서는 분양을 위한 정식 서류도 아니고 공사 측이 임의로 작성해 넣은 것으로 향후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확인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익산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과 송천주공2차아파트 분양 계약에서만 작성이 이뤄졌다”며“전북지역 입주자들을 우습게 보고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는 5년이 지난 집을 새집처럼 보수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생활로 인한 도배와 장판 등은 교체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본부 관계자는“주택법에서 정한 시공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확인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이뤄져 있는데 입주자들이 인감을 준 것은 공사 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입주자들의 잘못이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사 측의 답변에 대해 비대위 측은“확인서에는 기타시설물도 현 상태로 분양받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타시설물이 어디까지인지 규정도 없고, 또 공사는 원천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도배와 장판 등을 사용 기한에 따라 보수 및 교체를 해주게 돼 있다”며“법적으로 규정도 없는 내용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하자보수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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