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일까지 추석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특별단속 결과, 총 74건의 농산물원산지허위표시 업체를 적발해 17개 업체 관계자는 형사 입건하고,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52개 합동 단속반의 520명을 투입, 한과와 쇠고기, 돼지고기, 떡 등 추석 제수용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배추김치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특별단속으로 지난달 21일 전북 익산시의 A한과에서 쌀튀밥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원산지표시를 일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22일에는 중국산김치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원산지를 국산김치로 허위표시 납품판매한 전주시 C도시락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타지역(강원도 등) 돼지고기를 지역유명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진안산돼지고기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전주시 B식육점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 상습위반자와 대형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지 원산물 부정유통신고전화는 1588-8112번과 063)241-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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