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쳐 왔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강화된 법규의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동안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과 혐의자 측정불응 시 처벌이 강화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 됐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