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7:09 (금)
중학생 후배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고교생 구속
상태바
중학생 후배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고교생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학생 후배를 협박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뒤 폭력을 행사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후배인 중학생으로 협박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한 다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조모군(17)을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군은 지난 달 말 후배인 중학생 김모군(14)등 2명에게 자신이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며, 김군등을 마구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39)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