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후배인 중학생으로 협박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한 다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조모군(17)을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군은 지난 달 말 후배인 중학생 김모군(14)등 2명에게 자신이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며, 김군등을 마구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39)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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