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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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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 전민일보
  • 승인 2009.09.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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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숙원사업인 항소법원 설치방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지난 28일 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고등법원 지부 설치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고등법원 지부는 원칙적으로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가운데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충북과 강원, 경남, 제주 등은 지방법원만 있고 고등법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만일, 고등법원 지부 설치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인구·사건수·접근도·생활권·교통권·발전가능성,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이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9일 전북과 충북, 경남 등 3개 시도는 항소법원설치 연대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용역 추진 등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3개 시도 공동 의뢰로 한국헌법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강원, 제주, 수원, 울산 등 고법이 없는 7개 지방변호사회는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과 충북은 고등법원 지방부가 원외재판부로 변경됐지만 경남은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 불편과 경제유출이 가중되고 있다”며 “3개 시도가 연대해 공조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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