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교 110개교(1개 학교당 200억원 기준)를 신설할 수 있는 금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한해 무상급식(1조 9280억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특히 광역지자체가 영어마을이나 각종 지원 사업 등 교육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했다면 법적인 의무는 하지 않고 생색내기만 하는 격이어서 문제다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 10년간 교육청에 지원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체 부담액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다.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을 비롯해 영어마을 조성, 방과 후 맞춤형 교육 등 김완주 지사의 교육 관련 공약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은 전국 16개시도 중 제주,경북(0%), 광주(6.5%)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일종의 법정전입금이지만 미납에 따른 강제조항은 없다. 때문에 도는 10년간 단 2차례에 걸쳐 36억만을 납부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수립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면서 전북도교육청의 부담은 그 만큼 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교육재정 운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가 미납한 447억원의 부담금을 교육청이 채권 등의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광역지자체가 영어마을과 해외연수 등 각종 교육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법적인 의무는 하지 않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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