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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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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 김진엽
  • 승인 2009.09.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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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시행
정읍시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자금난 해소와 시설개선을 통한 영업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대상 및 선정기준은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를 한지 6개월 이상인 업소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단란주점)이다.

 

융자신청 선정 제외 대상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융자금을 받기 전에 시설을 개·보수한 업소, 그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등 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2000만원 이내(시설개선 1억원, 화장실 개선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는 7000만원 이내(시설개선 5000만원, 화장실 개선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로서 유흥·단란주점은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융자 이율은 시설개선자금 연리 3%, 화장실 개선자금 연리 1%이고,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539-613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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