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혐의사업장 71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장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협의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13곳 사업장은 대부분 절토사면의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태양광발전, 개간사업 등은 주변 농경지·하천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환경청은 앞으로 협의내용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청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해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업자 및 승인기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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