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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도 조직개편안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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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도 조직개편안 도마위
  • 신성용
  • 승인 2006.08.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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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명칭 변경 등 25곳 임의조정 파문 고위간부 도의회에 경위서 제출 반발 무마
전북도 고위 간부가 도의회에 연서로 경위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을 협의 없이 임의로 수정했다가 의회의 반발을 무마하고 후속 인사를 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0일 도의회 행자위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난 2일자로 도보를 통해 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 관련 규칙을 공포했으나 의회에서 통과할 당시 조직에서 25곳을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공포 규칙을 확인한 결과 전북도가 의회 의결후 실과명칭 변경 2건을 비롯해 담당 신설 4개, 폐지 6개,이동 3개, 담당명칭 변경 10개 등을 임의로 수정했다.

도의회 행자위 김호서(민주 전주4) 위원장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심의할 때 하위직부터 업무분장과 편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도 조직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국장급까지이며 과장급과 담당은 각각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므로 임의 수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담당의 변경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며 “도가 무려 25곳이나 수정한 것은 당초 조직개편안을 졸속으로 작성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10일 1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열린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례의 범주에 대한 훼손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리적 검토는 추후로 미뤘다.

그러나 전북도가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절상상의 하자를 인정해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연서로 도의회 행자위에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법률이 통과되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시행령안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이 상례”라며 “원활한 도정 추진을 위해 조기에 인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위서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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