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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3기 도의회 입법성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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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3기 도의회 입법성적 우수
  • 신성용
  • 승인 2006.08.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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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조례 제개정 발의 실적분석 전북 1인당 2.14건 광주 다음으로 많아
민선 3기 전북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북제주군갑)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민선 3기 동안 조례 제?개정 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회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2.14건으로 전국에서 2.16건의 광주시의회 다음으로 많았다.
전북도의회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2002년 0.08건, 2003년 0.28건, 2004년 1.67건, 2005년 0.11건 등 총 2.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례 제?개정 발의실적은 전국 평균 0.72건에 비해 3배 가까운 실적으로 발군의 활동 실적을 기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 3기 동안 전북도의회가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2002년 3건, 2003년 10건, 2004년 60건, 2005년 4건 등 77건이었으나 단체장이 발의한 184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력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발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당선 직후인 1년차와 선거를 앞 둔 4년차에 각각 3건과 4건을 발의 한 반면 2~3년차인 2003년과 2004년에 70건을 발의해 상대적으로 선거 전후에 조례 발의가 저조했다. 특히 2004년에는 60건을 발의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 159조가 지방의회의 제?개정 조례에 대해 제의요구 및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발의 실적이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민선 4기부터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입법권 행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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