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 일부 요양기관(병원급)과 의약품 도매상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기관 14개소와 의약품 도매상 13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소가 3%에서 최대 15%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도내지역 2개소를 비롯해 광주·울산 각각 1개소 등 총 4개소이며 의약품 도매상은 도내지역 3개소를 비롯해 서울·광주·대구 각각 1개소 등 총 6개소이다.
특히 도내지역의 경우 적발된 요양기관과 의약품 도매상이 각각 50%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들은 의약품 가격을 실제 요양기관에 납품한 가격보다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에 따라 업무정지나 2~5배의 과징금을 청구키로 했으며 해당 도매상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를 인하키로 했으며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한쪽이라도 부인하는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바탕으로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과 도매상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의약품 유통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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