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아들을 A 상용차 정식직원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이모(6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2월16일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모 레스토랑에서 김모(50)씨에게 “A 사용차에 잘 아는 이사가 있는데 김씨의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수사과는 지난 2005년 1월말께 “아들을 완주의 B 자동차공장에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모(54)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박모(4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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