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이 봄철 건조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8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소 중 17개소에서 1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특별 점검 결과 방진 덮게 미설치 2개 업체에는 시설 조치 이행 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13개 업체와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부적정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한 경우 신고 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비산먼지 저감은 사업장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지도·점검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준수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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