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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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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져 있어야 한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4.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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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소재 아파트 9층에서 불이나 일가족의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각종 매체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는데 5분 넘게 걸렸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소방차 진입 지연 사례이다.

우리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지난해 51.9%까지 높아졌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만하다.

아파트(공동주택)가 삶에 있어 편리함과 쾌적함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아파트의 단점으로 시세폭등, 층간소음, 주차난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현직 소방관이 바라보는 단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소방청에서는 법령으로 여러 종류의 소방시설을 적용해 왔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에게 가장 생소한 단어가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여겨진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법령의 시행 이전에 건축됐다. 법령 적용 아파트가 2018810일 이후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 이전의 아파트는 법령의 기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정읍시의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아파트 52곳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은 2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한 차량의 신고건 대부분을 단속할 수 없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지난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 총 41건 중 과태료 부과 건수 2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가 금지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거나 알고 있어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주차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당연히 큰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소방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안전의식 향상이라고 생각된다.

화재 현장은 1, 1초가 매우 중요하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워져 있어야 한다.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위 오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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