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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탁 서비스는 언제쯤, 애꿎은 시민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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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탁 서비스는 언제쯤, 애꿎은 시민만 피해자?
  • 전민일보
  • 승인 2009.05.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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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3년 전부터 세탁 업소에 ‘회수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와 각 시·군의 경우 도내 세탁 업소들의 영세성을 이유로 법 시행이후 단 한 번도 단속에 나선일이 없어 세탁용제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애꿎은 시민들의 건강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세탁업소 1300여 곳 중 유해물질을 줄여주는 회수건조기를 설치한 업소는 110여개로 설치율 8.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회수건조기 설치율 7.7%)를 제외하면 최하위인 셈.
 전국 3만4000여 세탁업소중 이를 설치한 업소는 약 8000여 곳으로 2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회수건조기는 세탁과정에서 사용된 세탁용제를 증발시켜 재활용하는 장비로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줄어 벤젠 등 발암물질의 노출을 감소시킨다.
 즉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은 세탁업소에서 세탁한 의류는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묻어 의류를 입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영세한 세탁소의 경우 업주가 비싼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는데 300여만원대에 달하는 초기설치비의 금전적인 부담이 커 설치를 꺼리는데 있다.
 또 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도·단속 지시공문만 하달한 채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면서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행정당국이 관심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2006년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08년까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단 한건도 없어 세탁소를 환경 무법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치 규정에 따라 법을 먼저 지킨 소수의 세탁업소가 손가락질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면 사용한 세탁용제의 약 80%를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비 절감에 큰 도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탁업소에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도 하늘로 날려보내 대기환경오염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공해물질인 솔벤트를 연간 약 816억원어치다 회수·재활용해 석유수입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 산업의 제조와 판매활성화는 물론 관련 종사자 300~400명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 녹색성장과 경제 살리기 등의 정부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동네 세탁소들이 영세업체고 회수건조기라는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며 “최근 정부 공문이 내려와 도내 세탁업소의 회수건조기 설치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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