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21명↑ 82명↓
1억 이상~5억 미만 41.9%
자산 상속·급여 등으로 증가
감소사유는 교육비 지출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 121명이 전년 대비 재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203명의 평균 재산액은 7억7404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7억5355만원 대비 약 2049만원 정도 증가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85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이 55명(27.1%), 20억원 이상은 19명(9.4%)으로 집계됐다. 1억원 미만은 24명(11.8%)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 증가자는 121명(59.6%)으로 조사됐으며 재산감소자는 82명(40.4%)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저축 등으로 조사됐다.
감소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 대상의 고지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다.
지난해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 공개대상자의 공개 내영은 28일부터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구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산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