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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2무’, ‘화재 한번에 그 다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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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2무’, ‘화재 한번에 그 다음은 없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29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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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 하나에 그 다음은 없다는 김성근 야구감독의 말이다. 우리 소방은 ‘12’, ‘화재 한 번에 그 다음은 없다는 말이 가슴에 더 와닿는다.

최근 경기도 광주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소방차량은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바로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이었다.

이처럼 11초가 급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물고 주차한 많은 차량으로 인해 대원들의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황색선 바닥에 소방차 전용글씨를 종종 아파트 길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주정차와 물건 적치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과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증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100세대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가되고 있다. 안전신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67건을 처리, 2022370건 대비 65%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소방서로 직접신고도 가능한 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원활한 소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순간을 놓치면 다음은 없다. 흘러간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화재도 마찬가지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생명로를 구축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길 바란다.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장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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