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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2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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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29억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27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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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29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5일 제2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지원 대상자 12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1.5%)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기간(15)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이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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