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29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5일 제2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지원 대상자 12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기간(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이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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